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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매월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복지 정책의 하나로 청년월세지원제도가 있습니다. 1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임차하는 집의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 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월 보수액만으로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 아래 배너를 통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신청이라면 아래의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실제 청년이 임차료를 지불하고 거주하는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24.2.26 ~ 25.2.25 까지 1년간 가능하며 사업에 선정된다면 매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준비하면 되고, 제출대상자를 보고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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